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부산지방법원 2022. 11. 3. 2021구합24972]
양도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 계산 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취득가액의 인정 여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입니다.
- 원고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
- 피고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
2.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성
법원은 피고가 소송 중 주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2. 주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
-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
- 원고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이 부동산 평가액을 결정했으므로,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법원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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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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