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 9. 23. 2015나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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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동산 양도행위 사해행위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15나13941 사건으로, 2016년 9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명의신탁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채권자, 피고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입니다.
2. 1심 판결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용했습니다.
3. 항소심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이며, 따라서 피고와의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매도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 매수에 선의였고, 실질적 경영자가 사업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 지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기, 추가 부동산 처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부동산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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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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