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16. 3. 15. 2015가단118450]

국세 체납 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부천지원 2015가단118450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년 03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본 판결은 피고 이AA와 이AA(000000-0000000)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이AA(000000-0000000)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이AA(000000-0000000)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

본 판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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