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허가비용 등을 양수자 부담으로 한 경우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2014누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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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동산 인허가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 부동산의 인허가비용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해당 비용을 양도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누64249 판례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3년 3월 5일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해 10월 10일 AAA에게 양도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고, 피고는 양도 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매도 위임을 받은 BBB 등이 인접도로 확장을 위해 지출한 인허가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실제 양도가액은 AAA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16,400,000원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후 금원의 일부를 타에 지급한 사정은 양도가액 확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2. 필요경비 공제에 대한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의 요건과 입증책임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인허가비용 28,896,291원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인허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원고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원고는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3.4.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미등기 전매 및 공동사업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양도 부동산의 인허가비용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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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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