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의 부당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1. 1. 2018구합50431]
종합부동산 저가임대의 간주임대료 산정 부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저가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산정의 적정성과 매출 누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50431
-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000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8년 11월 1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저가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산정의 적정성
- 매출 누락 여부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 임대 사업의 간주임대료를 실제 임대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부당함을 주장
- 모텔 매출 누락액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간주임대료 산정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므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포함할 수 없다.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과세연도마다 판단해야 한다.
3.2. 매출 누락 관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에 해당하고,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입금액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모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모텔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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