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2020가단5178532]
국세징수법상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78532
- 귀속연도: 2015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 09. 27.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법리
주된 쟁점은 채무자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즉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3. 사실관계
1.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이CC는 2015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체납했습니다.
2. **이CC의 증여 행위:** 이CC는 2016년 자신의 자녀인 이AA에게 평택시 소재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3. **부동산의 전전 처분:** 증여된 부동산은 이AA에서 그의 어머니인 황BB에게, 다시 박F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 4. 법원의 판단
#### 4.1. 본안 전 항변 기각
피고들은 원고가 증여 사실을 이미 인지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사실과 사해의사를 인식해야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사해행위 성립 인정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이CC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이CC가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해의사 추정:**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CC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4. **수익자의 악의 추정:** 피고들은 선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 4.3.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1. **가액배상:**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법원은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하여 산정했습니다.
### 5. 결론
법원은 이CC와 이AA 간의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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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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