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2020가합10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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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정보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BB)의 배우자(AA)에게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국세청은 BB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증여 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가합106412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선고일: 2022. 01. 20

2. 쟁점 사항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2.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수익자(AA)의 사해의사 존재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BB와 AA 간의 부동산 증여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은 취소되었으며, AA는 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상세 내용 분석

4.1. 본안전항변: 제척기간

피고 AA는 국세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세청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사해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2019년 10월 22일 또는 2019년 8월 8일로 판단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4.2. 주위적 청구: 사해행위 성립

4.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국세청의 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의 부동산 양도는 2018년 5월 9일에 이루어졌고, 증여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증여 계약 당시 이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2.2.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AA에게 증여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 예금채권 10,536,573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세청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292,947,050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2.3. 사해의사의 존재

법원은 BB이 채권자인 국세청을 해함을 알면서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A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AA는 BB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했고, 부부의 재산을 BB 명의로 해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여 증여했다며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A가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BB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AA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AA에게 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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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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