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후발적 경정청구

부동산 증여에 대한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수증자가 일부금액을 대한민국에 가액배상하였였더라도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3구합8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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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후발적 경정청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수증자가 가액 배상을 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 후,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가액 배상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가액 배상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3.1. 증여 및 증여세 신고·납부

송○○은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수증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및 판결

대한민국은 송○○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원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송○○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가액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3.3. 가액 배상 및 경정청구

원고들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가액 배상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가액 배상금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판결 및 가액 배상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결과로 일탈 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 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4.2. 판례의 근거

법원은 대법원 판례(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를 인용하여,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증여 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급하여 일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3. 기획재정부 예규 관련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획재정부 예규(2022. 12. 2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6)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예규는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 없으며, 해당 예규를 근거로 부동산 증여의 경우까지 가액 배상액만큼 증여세 과세표준을 감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증여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결 이후 가액 배상을 한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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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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