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및 판매의 계속성·반복성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20. 1. 22. 창원2019누11562]

부동산 취득 및 판매의 계속성·반복성이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 원고, 항소인: 서○○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10734 판결
  • 변론 종결: 2019. 12. 18.
  • 판결 선고: 2020. 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08,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이 정한 불고 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65조의3은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그 심사 기관인 국세청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인 피고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피고 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vs. 부동산매매업

원고는 원고가 영위한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이지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중 상가 부분의 매도에 관하여 간이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와 용역의 정의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용역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법원의 판단

건축물을 자영건설, 즉 스스로의 경영으로 건설 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주거용인지 비거주용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말하는 ‘부동산 매매’에 포함되고, 이러한 자영건설 분양․판매를 비롯한 위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서 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한편, 원고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금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그 취득과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위 16건의 부동산이 주택으로서 원고가 자영건설 하여 분양․판매한 것인지, 기존에 존재 하던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매도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위한 원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 가 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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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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