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미성년자, 조부모 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 세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7. 2016누7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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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미성년자, 조부모 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본 판례는 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합가하여 1세대 2주택 상황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6누71463
  • 심급: 서울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4

판결 요지

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 주민등록법상 세대구성 제한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별도의 단독 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부모를 여의고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주택을 양도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 구성 제한

판결은 주민등록법상 세대 구성에 대한 제한 규정을 근거로,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대 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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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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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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