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경제적이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아 부부간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을 부인함  [인천지방법원 2015. 12. 24. 2015구합5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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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부부의 사업장 명의대여 주장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부부가 사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통상 사업자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 운영은 전 남편인 김OO이 했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경제적 이익 공유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일방 배우자가 사업장에서의 범죄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부로서 사업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명의대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5년부터 ‘OO통상’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2013년에 폐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OO통상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명의대여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사업 운영은 전 남편인 김OO이 했고, 소득 또한 김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OO이 OO통상을 운영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와 김OO은 부부 관계였고, 2013년에 이혼했습니다.
  •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 신고, 소득금액 증명 신청, 폐업 신고 등을 했습니다.
  •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OO통상의 사업소득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했습니다.
  • 김OO은 OO통상 운영으로 얻은 소득으로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사업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와 김OO이 부부로서 사업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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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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