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2021누41169]

“`html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41169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9년
생산일자: 2021.11.11.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 소유자와 부속토지 소유자는 각기 주택분 재산세를 안분하여 납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의 상세 내용

3.1.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종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3.2. 세액공제 적용 및 위헌성 여부

원고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자 또는 조세지불능력이 낮은 자 등을 위한 것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자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3. 과세표준 및 정당세액 산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면적을 특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했습니다. 특히,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2019년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의 해석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한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법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