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2015나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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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부부의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례



국기 부부의 일방 명의 재산의 특유재산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5나55908 판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 명의로 완료된 이상,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나5590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외
  • 심급: 2심
  • 선고일: 2016년 4월 27일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해당 부동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원심은 피고가 QQQ에게 75,000,000원을 증여했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소유권 추정 및 증여 여부

법원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해당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추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와 QQQ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5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QQQ가 피고에게 75,000,000원을 증여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항소심은 QQQ가 WWW으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하여 TTT과 ㈜UU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QQQ가 운영하던 사업, 관련된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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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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