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2015구단3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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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주택 부속사의 사용 용도에 따른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의 부속 건물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2년에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하고, 해당 건물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관청은 부속사가 주택이 아닌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가로 사용되었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2층과 부속사를 주택으로 사용했습니다.
  • 부속사에는 별도의 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부속사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판단 근거

법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해당 여부는 건물의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건물의 일부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영업을 위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 건물로 간주된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속사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 부속사가 음식점과 함께 사용된 정황이 있었습니다.
  • 부속사에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용으로 사용했으나, 손님이 없어 비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임차인이 전기요금을 부속사와 일반음식점 부분 모두 부담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음식점과 함께 상가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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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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