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
본 판례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 인천지방법원 판결(2023구합50077, 2023.10.12. 선고)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주택 수 합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1부동산의 경우, 원고는 대지만을 소유하고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이 사건 2부동산은 20년 이상 공가로 폐가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법인 소유 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해 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위헌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한 판단
법원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 1부동산은 원고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건축물 문제, 건물철거 소송 승소 등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판단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멸실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지 공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주택의 멸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위헌법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인은 개인에 비해 자금 동원 능력이 뛰어나 투기 위험이 크므로,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는 타당하다.
-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달리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부속토지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주택의 멸실 판단 기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의 합헌성 등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시 개별적인 상황뿐 아니라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