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속 건물 취득가액 및 증축비용, 필요경비 산입 불가 판례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 16. 2018구단6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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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속 건물 취득가액 및 증축비용, 필요경비 산입 불가 판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를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부속 건물의 취득가액과 증축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087

귀속년도: 2014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9년 1월 16일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부속 건물의 취득가액과 증축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부속 건물이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부속 건물과 증축 비용이 모토지(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속 건물 취득가액과 증축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토지(모토지)와 부속 건물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속 건물의 취득가액과 증축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금액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거나, 모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부속 건물이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매매 계약서상 건물 철거 약정, 실제 철거 및 멸실 등기, 부가가치세 미신고 등의 정황을 근거로 부속 건물이 양도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모토지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 아님: 부속 건물을 오랫동안 예식장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하여, 쟁점 금액이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필요경비 계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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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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