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1. 2016구합72655]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65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이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00은행이며,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 분배금의 성격
  •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

법원은 이 사건 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판단했습니다.

3.2. 분배금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분배금이 금융기관의 출자에 따른 수익이 아니라, 구 자산관리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라고 보았습니다.

3.3.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

법원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원고가 분배금을 지급받은 2011년 및 2012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분배금에 대한 관리·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금을 확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3.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사건 기금에 금원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분배금이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금이 납부한 법인세는 원고와 별개의 주체가 낸 세금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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