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2014구합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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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 익금귀속 시기: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점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구합8551
  • 원고, 항소인: AAAAAA
  •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선고일: 2015. 07. 24.
  • 판결 내용: 원고의 청구 기각
  • 쟁점: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

판결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입니다.

1. 처분 경위

1.1. 배경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입니다.

1.2. 분배금 수령 및 법인세 신고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분배금을 수령하고, 이를 2009 사업연도에 전액 수입배당금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1.3. 경정청구 및 거부 처분

원고는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7 사업연도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4.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1. 소의 이익 부존재 주장 기각

피고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신용회복기금에 출자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2.2. 소권 남용 주장 기각

피고는 실효의 원칙 위배 및 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경정청구 기한 내에 청구하고 제소 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금이 법인이 아니고,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배금의 손익 귀속 시기를 실제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가 아닌 2007 사업연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금이 세법상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
  • 이 사건 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조달 방법, 기금의 용도 제한, 공익적 필요에 따른 부실자산 우선 인수 가능성, 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금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짐
  • 따라서, 분배금의 원고 귀속 시기는 원고가 분배금을 지급받은 2009 사업연도로 보아야 함

3.3. 결론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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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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