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비영리내국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1. 2015누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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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비영리내국법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을 다루며, 특히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60824 사건으로, 2008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하여 2017년 6월 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주요 쟁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에 해당하며, 이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의미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가 없이 받은 자산으로 해석했습니다.

3. 주요 근거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성격

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자산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3.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해석

법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원고가 받은 분배금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원고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원고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이 사건 기금에 기부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출연을 한 이상 출자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지급한 분배금은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분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4. 이월결손금 충당 가능성

원고는 이월결손금 충당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분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 충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의 해석,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충당 가능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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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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