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6241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기금이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분배금의 귀속 시기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금이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들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기금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금으로 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들은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가 2009년 이전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기금의 법적 성격입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기금이 법인이 아니므로 공동사업 또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리에 따라 분배금의 귀속 시기를 2009년 이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기금이 법인으로 인정된다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원고들은 이 사건 기금에 금원을 ‘출연’했으므로, ‘출자’를 전제로 하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이 사건 분배금은 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은 특수한 성격의 기금이 법인세법상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기금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재단으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기금에 대한 과세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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