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748)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  [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2016구합68748]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74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기금 분배금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한 금융기관이었으며, 분배금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

  • 분배금의 성격: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익금 귀속 시기: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

3. 법원의 판단

3.1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 성격

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익 목적의 기본재산 존재: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금융기관 유동성 및 건전성 제고 등 공익 목적

  • 법인격 없는 재단의 실질: 자산공사와 구분된 회계 처리, 독자적인 채무 부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운영

  • 수익의 분배 부재: 재단은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되며, 출연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 아님

  •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근거 존재: 관련 법령에서 이 사건 기금을 법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부실채권 관련 손금산입 등)

3.2 분배금의 성격

법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분배금이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수익의 반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3 익금 귀속 시기

법원은 분배금의 익금 귀속 시기를

지급받은 2011년 및 2012년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분배금에 대한 관리·지배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금을 확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이며,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보아 익금 귀속 시기를 지급받은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법인세법 시행령
  • 국세기본법
  •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자산관리공사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구 한국은행법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