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외경비 관련 판례: 입증 책임의 소재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6. 28. 2017구합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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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외경비 관련 판례: 입증 책임의 소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인 부외경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납세 의무자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가 손금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은 2018년 6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공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았으며, 관련 지출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여 세무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사대금 전액을 순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실지조사 방법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부외경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과세 방법의 적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손금 산입을 주장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공사비 지출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매입비용으로 신고한 내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정의에 반하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3. 과세 방법의 적절성

법원은 원고가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신고, 납부한 이상,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대해서만 추계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인 부외경비의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과세 방법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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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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