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2018구합2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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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임차료 필요경비 공제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차료의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불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국승 판례는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임차료와 같은 주요 경비의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화장품 소매업 및 도매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자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차료의 과다 지급을 주장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처분 경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소 계상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금액 산정 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중 일부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금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내용
1. 관련 법리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며, 그 발생 사실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2. 기준경비율 제도와 주요 경비의 입증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주요 경비는 지출 증빙 서류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 기장을 저해하고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되었으므로, 주요 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 없이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 판단
원고는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한 증빙으로 변론조서, 녹취록, 금융 자료, 메모, 내용증명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자료들만으로는 월 임차료 15,100,000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2013년과 2015년의 월 임차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임차료 지급 사실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임차료의 추가 지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임차료와 같은 주요 경비의 공제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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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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