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7. 8. 17. 2017누1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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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압류의 효력

본 판례는 양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압류처분의 효력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8월 17일입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의 적법성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원고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가 진행된 경우, 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법정기일 전 가등기된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3. 압류의 효력

법원은 압류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압류 처분 이후의 사정 변경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부작위위법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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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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