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2015누64475]

법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64475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원고: ○○산업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0656 (1심 판결 취소)
  • 선고일: 2016. 6. 14.
  • 귀속년도: 2007년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인세법 제67조

2. 쟁점

주요 쟁점은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 가능성입니다. 특히,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와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 연장 개정규정의 소급 적용은 허용될 수 없는 소급입법이다.
  2.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처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소득처분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 법원은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대한 제척기간 연장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상의 사유가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4.2. 개정규정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법원은 2010년 8월 1일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취소되었고, 피고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므로, 개정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피고의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의 소급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익 목적의 중요성과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형량을 통해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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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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