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창원지방법원 2021. 12. 9. 2020구합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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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의 부과제척기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 내역에 대한 서면분석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을 가공으로 판단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32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 판결일: 2021.12.09.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그리고 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2. 부정행위 해당 여부: 법인의 행위가 국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위반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2008년 및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 확인: 2008년 및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무효임을 확인.

  •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 무효 확인: 2008년 및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 나머지 청구 기각: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4. 판결 상세 내용

4.1.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부정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2. 부정행위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여, 2008년 및 2010년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한 법인세 포탈 가능성을 인정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습니다.

4.3.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준수 여부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에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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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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