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0522]
종소 부정행위 관련 법인세 포탈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2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50522
- 원고: 임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8.05.18.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008년에 폐업했습니다.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경정(증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소득처분 통지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고,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실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조세 포탈을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소득세 포탈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행위이므로, 부과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부정한 수수가 조세 포탈을 위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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