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 [부산지방법원 2019. 4. 11. 2018구합21201]
부가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판례
부가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120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구합21201
-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건설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9년 4월 11일
1.2. 쟁점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사실관계
2.1. 계약 체결
원고는 ○○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졌고, 공사 기간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2.2. 계약 변경
원고와 ○○개발은 여러 차례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을 변경했습니다. 2015년 9월 25일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3. 정산 합의
2016년 4월 29일에는 이 사건 공사 계약의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2.4. 세무조사 및 처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부지정지 공사대금으로 사석 판매 금액을 대체하고 매출을 누락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공급시기 불일치
원고는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하며, 2015년 12월 31일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이 확정된 2016년 4월 29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가산세 부당
원고는 ○○개발이 사석 교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법인세 가산세 중복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부지정지공사 성격
법원은 부지정지공사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개발에게 부지정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발로부터 사석을 제공받는 교환거래로 보았습니다.
4.2.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
법원은 원고가 부지정지 용역의 제공 대가로 채석한 사석을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석 판매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공사 완공 시점
법원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명시된 공사기간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산합의서 내용, 공사기간 연장의 부재, 현장 자금 집행 내역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4.4. 가산세 관련
법원은 원고가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세무대리인의 자문도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부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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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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