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0. 2016구합9065]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진정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년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로서, AAA의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매출 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상여로 소득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과 제척 기간 경과를 이유로 감액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2011. 12. 31. 개정)
원고는 쟁점 규정이 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5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진정 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법원은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쟁점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부과 제척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규정의 적용은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법원은 쟁점 규정으로 인해 원고의 신뢰가 다소 침해될 수 있지만,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부진정 소급입법의 허용 범위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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