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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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382
사건 개요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감면 및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양도한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 자경의 의미,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농지로 사용되어 왔고 세무사의 의견을 믿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자경의 범위 등)
법원의 판단
1.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무사의 의견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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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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