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8누37498]
국조 분담금의 소득구분, 정당세액 적정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8누37498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조 분담금의 소득 구분 및 정당세액의 적정 여부,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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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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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세액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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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3. 판결 내용
3.1. 실질과세의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3.2. 증명책임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3.3. 분담금의 성격
분담금의 성격은 용역의 내용, 대가 지급 체계, 발생 요건,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4. 상표권 사용료
이 사건 분담금 중에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분담금의 성격상 전부를 상표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세액 계산도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은 과세관청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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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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