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양계약 해제 시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 응능부담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위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556 판례)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인 AA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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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적용 여부
-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개정 시행령 적용 여부
법원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2010사업연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10사업연도에 분양계약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산정했고, 이후 분양 계약이 해제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3.2. 응능부담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개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제한한다면,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축소하고, 법인세 환급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3.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법원은 분양 계약 해제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시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3.4.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
피고는 원고가 기업회계 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09년 및 2010사업연도에는 계약 해제일이 아닌 당초 분양 계약을 했던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했고, 관련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분양 계약 해제와 같이 소득의 변동을 가져오는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개정된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
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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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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