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대법원 판례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  [대법원 2017. 9. 21. 2017두3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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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대법원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를 다루며, 특히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합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인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를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반영하고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2년 1월 1일 이후 해제된 분양 계약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후발적 경정청구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계약 해제일과는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12년 1월 1일 이후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손익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경상적・반복적 상품 판매 계약 해제의 예외 여부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의 경우,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 판매 계약의 매출 에누리나 환입과 같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한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법인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법리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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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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