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19 판례 분석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8. 2016누51919]

법인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 귀속 시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91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적용 여부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예외적 불인정 여부

3. 판결 내용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적용 여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2012년 1월 1일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은 부칙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행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분 법인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10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예외적 불인정 여부

  1.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분양 계약 해제 시 분양계약해제손실이라는 영업외 비용 항목으로 인식하고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했습니다.
  3.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신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 해제가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 판매 계약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추정의 변경이나 전기오류수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법인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손익은 계약 해제 시점이 아닌, 당초 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분양 계약 해제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시 손익 귀속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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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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