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분양계약 취소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분양계약 취소로 인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없어 부당이득 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2016가합5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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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국징 분양계약 취소 관련 부당이득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분양계약 취소로 인한 매입세액 환급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5833 판결을 중심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된 이유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NNN과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 등을 지급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후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성남세무서장은 매입세액 공제액을 환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재경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분양 계약 취소로 인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관련 법리

1.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은 취소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볼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경정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부과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건물 매매 계약 해제 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건물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계약 해제 시 공급자는 경정청구를 하고, 공급받는 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원고들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성남세무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법규 위반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부과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 취소와 관련된 매입세액 환급 문제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경정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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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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