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양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분양계약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2015구합924]

법인 분양계약 해제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개요

2009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분양 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주식회사 OOOO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6년 10월 11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해제된 분양 계약과 관련된 부분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판결 요지

  •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분양 계약 해제는 원칙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 예외: 법인세법 또는 관련 규정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소득금액 차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거나, 납세자가 기업 회계 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약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

분양 계약 해제가 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은 해제로 인한 변동 사항을 분양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2009년 귀속분에 반영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의 취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기면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권리확정주의: 법인세는 권리확정주의를 따르므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후발적 사유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면,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는 전제를 상실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적용 여부: 2012년 2월 2일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4. 기업 회계 기준 및 관행: 원고가 기업 회계 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약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경정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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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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