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12. 10. 2021구합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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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환 관련 부과처분 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 분양계약 해제 전에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21구합51700 사건의 1심 판결입니다. 판결일자는 2021년 12월 10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7년 BB 주식회사로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이후 분양 계약이 해제되자, 피고(김포세무서장)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정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BB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제32조, 시행령 제70조)을 근거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 정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원고가 계약 해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법령을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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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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