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분양권 관련 판례 정리: 매수인 명의 변경 시점의 양도 시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 2019. 1. 25. 2018구합23719]

양도 분양권 관련 판례 정리: 매수인 명의 변경 시점의 양도 시기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분양권에 대한 매수인 명의 변경 시점을 양도 시기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719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 분양권 양도 시기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2년 1월 CCCCCC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D건설에 분양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분양권(이 사건 분양권)을 2014년 11월 DD건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3월, 공사의 토지매각원부상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명의가 원고들에서 DD건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분양권 양도 시기를 DD건설 명의 변경일인 2015년 3월 20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양도 시기: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2015년 3월 20일을 양도 시기

    로 보았습니다. 이는 분양권 대금 청산에 앞서 권리의무 승계 계약이 체결되었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연체이자 포함 여부: 법원은 DD건설이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대가로 연체이자 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연체이자도 양도가액에 포함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장기할부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시 할부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권의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법인세법 적용 여부: 법원은 개인인 원고가 법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명의 변경일(2015년 3월 20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을 내렸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

시사점

이 판례는 분양권 양도시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대금 청산 전에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 변경일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양도와 관련된 연체이자 등 채무의 인수 여부가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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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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