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6. 1. 15. 2014구단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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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분양권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종전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2489
  • 판결일: 2016년 1월 15일
  • 원고: 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1.2. 처분 경위

원고는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박승찬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해 분양권 프리미엄 1억 9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는 심○○에게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을 양도했고, 박○○은 심○○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매매계약서를 원고와 박○○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박○○으로부터 실질적인 양도차익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원고가 분양권을 4억 8,322만 1,000원에 취득한 후 박○○에게 분양권 프리미엄 1억 9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총 6억 7,322만 1,000원에 직접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3.2. 증거 검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심○○ 등에게 주택을 양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세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종전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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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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