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분양권 연체이자, 매수자 승계 시 양도가액 포함 여부

분양권 연체이자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 2017. 4. 27. 2016누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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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분양권 연체이자, 매수자 승계 시 양도가액 포함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분양권과 관련된 연체이자를 매수자가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16누4897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oo광역시 도시공사는 BBB과 상업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BB이 매매대금 지급을 연체하자 연체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BBB으로부터 해당 매매 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수받아 aaa에게 다시 양도했습니다. aaa은 원고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면서 연체이자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도시공사에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양도가액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 분양권 관련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 포함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이행된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 본 사건에서 매수인 지위 양도 계약의 내용으로 aaa이 원고의 연체이자 채무를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이행되었으므로, 연체이자는 양도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aaa은 연체이자를 대여금이나 증여금이 아닌, 토지 매매대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3.2. 필요경비 포함 여부

법원은 연체이자가 필요경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BB으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양수할 당시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연체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aaa이 이를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가액은 BBB에게 지급한 양수대금이며, 연체이자는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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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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