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시기 및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2022구단1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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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기 및 중과세율 적용 배제 여부: 국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양권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판결은 2023년 11월 22일에 선고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분양권 취득 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분양권 취득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권 취득 시기를 분양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 분양권 취득 시기 관련 주장

  • 소득세법상 분양권은 ‘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며, 청약당첨일에는 구체적인 동·호수가 확정되지 않아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주택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분양계약일로 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도 분양권 취득 시기를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2.2. 중과세율 적용 배제 관련 주장

원고는 투기 목적이 없었으므로,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분양권 취득 시기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권의 취득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에 분양권 취득 시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서 분양권을 정의하고 있다.

  • 이 사건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에 주택의 평형, 동·호수가 확정되었고, 입주자모집공고에서도 변경이 불가하며 분양가액이 정해졌으므로, 이미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에 직접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다.

3.2. 중과세율 적용 배제 판단

법원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종전 주택 거주 후 대체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했고, 대체 주택 취득 후 5개월 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점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 이주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종전 주택 양도 6일 전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3주택자가 되었고, 7일만 일찍 양도했더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는 점.

  •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은 투기 목적 억제를 위한 것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관련 대법원 판례(2009두13788, 2010두27806)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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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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