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분양대금 연체 이자의 취득원가 불인정

분양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8. 29. 2017구단1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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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분양대금 연체 이자의 취득원가 불인정

본 판례는 분양대금 연체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대금 납부를 연체하여 연체이자를 부담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연체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대금 연체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를 근거로, 분양대금 지급 기일 연장으로 발생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1998년 주식회사 AA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해 연체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연체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분양대금 연체로 발생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기존 아파트 매각 지연으로 분양대금 납부가 늦어져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대금 연체 이자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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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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