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8. 12. 2020구단50082]
양도 분양 취득 아파트의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분양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2017년에 매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0구단50082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1심 판결: 2020.08.12.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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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 일탈: 당초 처분과 감액 경정처분의 기초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처분 사유 변경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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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분양권 전매계약서 분실 및 관련 자료 부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처분 사유 변경 한계 일탈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세액 범위 내에서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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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확인: 법원은 분양가액과 분양권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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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책임: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금액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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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 적용 배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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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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