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서울행정법원 2019. 10. 11. 2018구합7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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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분할 과세연도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분할 시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산정 방식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의약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분할 전 A의 2012년 사업연도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A를 흡수합병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 분할 시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산정 시 증가분 방식 적용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쟁점 및 당사자 주장
쟁점
A의 2012년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산정에 있어 증가분 방식 적용 시, 분할 전 A의 연구개발비 계산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에서 B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합계액을 차감하여 A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분할 전 A의 연구개발비와 분할 후 A의 연구개발비를 각각 월할 계산하여 A의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2012년 과세연도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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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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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취지:
연평균 발생액을 월할 산정하는 규정의 취지는 연평균 발생액을 당기 발생액의 개월 수로 환산하여 왜곡을 없애고, 당해연도 발생 연구개발비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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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 계산:
분할법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연구개발비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대로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와 직전 4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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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 계산의 타당성: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분할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A의 직전 4년간 2012 사업연도 연구개발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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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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