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2016. 8. 12. 2015구합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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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분할지급 시기 도래 후 용역의 공급시기 변경 합의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 분할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65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건축 감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예건 주식회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공사 관련 감리 용역 계약은 분할 지급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공사 중단 및 감리비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합의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고는 6차 및 7차 기성금의 공급시기를 2012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으로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적 판단
2.1.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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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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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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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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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분할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후의 용역 공급 시기 변경 합의는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후에는 용역 공급 시기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3.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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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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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도래 후의 변경 합의는 이미 발생한 세금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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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가 수령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영향 없음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경우 분할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후의 합의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기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에서 용역 공급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에게 세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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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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