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7356)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여주지원 2018. 5. 8. 2017가단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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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징 분할 전 토지 압류 효력: 공유물 분할 후에도 미치는지 여부 (국승 여주지원 2017가단7356)

본 판례는 공유물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에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징수 및 관련된 압류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가단7356 사건으로, 원고는 이○○, 피고는 대한민국 외 2명이었습니다. 2018년 5월 8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유물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압류의 효력이었습니다.

사실관계

유한회사 ●●개발은 분할 전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개발과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들은 ●●개발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미분양된 지분에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분할 전 토지는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해 분할되었고, 원고는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설정된 압류등기는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이기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특정 부분을 분양받았으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유물 분할을 허가한 후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압류 후 5년 동안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유물 분할 후 압류등기의 효력

법원은 공유물 분할 전 설정된 압류등기가 분할 후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권리남용 여부

법원은 피고들의 압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개발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압류를 진행했으며, 이는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 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 2항에 따라 압류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새로 진행되므로,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공유물 분할 전 설정된 압류의 효력이 분할 후에도 유지되며, 피고들의 압류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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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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