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은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2016누78686]
법인 불공정합병 관련 증여 이익: 자기증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86 판례)
이 판례는 법인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 이익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서@ 외 2인이 원고, oo세무서장 외 1인이 피고로 진행된 행정소송입니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2010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그리고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은 불공정합병으로 인한 증여 이익이 자기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 이익이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자기주식의 양도성과 자산성을 고려할 때, 회사 소유의 자기주식을 주주 소유의 일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인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 지분 범위 내에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법인 자산을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소유의 포합주식이나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분여액 또는 증여액도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원고 조진경의 원고 조##, 김!!에 대한 이익분여와 원고 @@과 에스텍의 원고 조##, 김!!에 대한 이익분여를 특별히 다르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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