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적 금액은 이자소득이 아니고,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11631]
종소 불규칙적 금액 이자소득 해당 여부 및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기타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불규칙적 금액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2.1.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2010년,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일부 소득 누락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형으로부터의 이자소득 누락
- 2010년: 이자 및 대부업 사업소득 누락
- 2011년: 주택신축 관련 이익금 (이 사건 이익금) 누락
2.2. 조세심판원 결정 및 경정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이익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장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였습니다.
2.3.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과 2010년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 2011년의 이 사건 이익금의 귀속 시기 및 소득 종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9년 및 2010년: 실제 수령한 이자 및 사업소득 금액만 과세되어야 함
- 2011년: 이 사건 이익금은 원고의 소득이 아니거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더라도 안분 계산되어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2009년 및 2010년 소득에 대한 판단
법원은 2009년과 2010년에 지급된 금액이 불규칙적이고 부정기적이며, 관련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받은 이자 및 사업소득 전체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2011년 이 사건 이익금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형수인 CCC 명의 계좌 개설에 관여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이익금에 대해 “이자”와 유사하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이익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익금은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이익금은 주택 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안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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