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불균등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435)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2018구합90435]

상증 불균등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435)

1. 사건 개요

2015년 상증 불균등증자 관련, 주식발행의 적정가액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2. 쟁점

주식 발행가액의 평가 기준일

  • 주식 발행 시 적정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 측 주장

  1. 평가 기준일: 주식 발행가액 확정일(2014년 12월 24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자기 증여: 원고 GHI와 JKL의 경우, ABCD 주식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기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가산세 면제: 증여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1. 평가 기준일:

    주금 납입일(2015년 1월 13일)을 기준

    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주금 납입 시점에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또한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일과 주금 납입일 사이에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자기 증여: ABCD과 원고 GHI, JKL은 별개의 법률 주체이므로, 자기 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가산세: 가산세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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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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