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부담 [대법원 2016. 12. 15. 2015다251218]
국징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발생과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중복보존등기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조부로부터 토지를 유증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들은 해당 토지에 중복보존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원고는 bb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1차 관련 소송).
- bbb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반소로 토지인도 등을 청구했습니다(2차 관련 소송).
- 2차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bbb은 조정에 합의하여 토지 소유권을 분할했습니다.
- 원고는 결국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고, 이에 피고들의 과실로 인한 중복보존등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들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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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
-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원인은 bbb과의 조정 합의에 의한 것이지, 피고들의 중복보존등기로 인해 bbb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거나, 그로 인해 부득이하게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것과 피고들의 중복보존등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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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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